정부정책
2025년 출산 전후 휴가 급여 (유산.사산포함) 신청 방법
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지원합니다 1. 지원대상출산전후휴가(유산.사산포함)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,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2. 선정기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.사산휴가를 사용한 사람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보험가입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3. 내용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 임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( 월 상한액 최대 210만원 , 하한액 최저임금액 ) 4. 신청방법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이나, 고용24 홈페이지 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