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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,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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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란?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.
최대1년을 쓸수 있습니다
-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.
- 1~3개월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만원)을 지급받습니다.
- 4~6개월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00만원)을 지급받습니다.
-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%(상한 160만원)을 지급받습니다.
지원자격
● (고용보험)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,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(피보험 단위기간)이 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 합니다.
● (휴직사용)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.
● (신청기한)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지원절차
고용24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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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서류 제출 요청하기.
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며, 회사에서 ‘육아휴직 확인서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
● 사전확인
고용보험 가입기간 이나,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(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)
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□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‘육아휴직 확인서’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
육아휴직 급여 계산기
□ 본인에게 맞는 육아휴직 급여총액을 육아 휴직 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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