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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지원합니다
1. 지원대상
- 출산전후휴가(유산.사산포함)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
-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,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
2. 선정기준-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.사산휴가를 사용한 사람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보험가입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
-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3. 내용
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 임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
( 월 상한액 최대 210만원 , 하한액 최저임금액 )
4. 신청방법
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이나, 고용24 홈페이지 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
- 신청서: 출산전후휴가 급여등(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)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105호)
5. 제출서류
-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제출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-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(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, 유산ㆍ사산휴가만 해당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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